근로 장려금 신청 자격 신청 방법 금액 확인
오늘은 근로 장려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 장려금 신청 지역, 신청 방법, 금액 확인에 관한 내용입니다.
근로장려금이란?
근로 장려금이란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낮아서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또는 종교인 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 입니다. 산정 금액에 따라 해당 가구에 장려금을 지금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을 지원 합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
근로 장려금 제도는 미국에서 최초로 실시된 이래로 유럽의 여라 나라들도 유사한 제도를 운영 및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9년부터 아시아권 국가 중 최초로 근로장려금 제도를 시작하였습니다.
이러한 혜택의 대상은 어떻게 되는지 근로 장려금 대상에 대해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봅시다.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안내 입니다.
아래 1~4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1. 가구원 요건
2020.12.31일 현재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
가구명칭 | 가구 구분 | 가구원 구성 |
단독 가구 | - | 배우자1)와 부양자녀2), 70세 이상 직계존속3)이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 배우자의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 배우자의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1)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인 경우
2) 부양자녀 : 18세 미만(`02.1.2.이후출생)이고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동일주소 거주하는 중증장애인(연령제한 없음)이고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3) 직계존속 : 70세 이상(`50.12.31.이전출생) 직계존속 각각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이고 주민등록 동거인 경우
2. 소득 요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1)이 기준금액(단독 2천만원, 홑벌이 3천만원, 맞벌이 3백 6십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총급여액 등2)에 의하여 장려금이 산정 됩니다.
1) 총소득금액 : 신청인과 배우자의 다음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 ① 근로(총급여액) ② 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x업종별조정률) ③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④ 이자,배당,연금(총수입금액) ⑤기타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 2) 총급여액 등(거주자+배우자) : 상기 ①, ②, ③만 합한 금액 |
가구원 구성 | (연간) 총급여액등 | 지급액 | |
단독가구 | 4 ~ 2,000만원 | 3 ~ 150만원 | |
홑벌이가구 | 근로장려금 | 4 ~ 3,000만원 | 3 ~ 260만원 |
자녀장려금 | 4 ~ 4,000만원 | 50 ~ 70만원 (자녀 1인당) |
|
맞벌이가구 | 근로장려금 | 600 ~ 3,600만원 | 3 ~ 300만원 |
자녀장려금 | 600 ~ 4,000만원 | 50 ~ 70만원 (자녀 1인당) |
장려금 지급액은 총급여액 등에 의해 산정 됩니다.
3. 재산 요건
가구원 모두가 2020년 6월 1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주택ㆍ토지ㆍ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제외), 전세금3), 금융자산ㆍ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1)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의 주소 또는 거소의 소유자가 직계존비속인 경우, 그 해당 직계존비속을 가구원에 포함하고 재산가액을 합산 2)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3) 주택은 간주전세금(기준시가X55%)과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 |
4. 신청 제외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2020.12.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경우 (단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2020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의 경우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과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의 경우 매년 3월과 9월에 신청 가능하며 상반기와 하반기를 따로 신청하는 월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의 경우 연간 1회만 신청하며 매년 5월 신청 날짜가 나오게 됩니다.
1. ARS 전화로 신청하기
1544-9944 전화 → 장려금 1번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 개별인증번호 (8자리)+# → 동의 후 신청 1번 →연락처와 계좌번호 확인 |
2. 손택스 모바일앱으로 신청하기
신청 안내 대상자가 안내문에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앱 실행 → 근로ㆍ자녀장려금 신청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하기 |
3. 국세청 홈택스로 신청하기
국세청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간편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
4.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로 신청하기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1566-3636) 전화 → 신청대행 요청 상담센터(1566-3636)은 정기신청기간(5월) 및 반기신청기간(3월, 9월) 중에 운영 |
근로장려금 지급액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다음의 산식을 반영한 근로장려금 산정표에 따라 계산됩니다.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구원 구성 | 목별 | 총급여액 등 | 근로장려금 |
단독가구 | 가 | 400만원 미만 | 총급여액 등 x400 분의 150 |
나 | 400만원 이상 ~ 900만원 미만 | 150만원 | |
다 | 900만원 이상 ~ 2천만원 미만 | 150만원 - (총급여액 등 - 900만원) x 1천100분의 150 | |
홑벌이가구 | 가 | 700만원 미만 | 총급여액 등 x700 분의 260 |
나 | 700만원 이상 ~ 1천400만원 미만 | 260만원 | |
다 | 1천400만원 이상 ~ 3천만원 미만 | 260만원 - (총급여액 등 - 1천400만원) x 1천600분의 260 | |
맞벌이가구 | 가 | 800만원 미만 | 총급여액 등 x800 분의 300 |
나 | 800만원 이상 ~ 1천700만원 미만 | 300만원 | |
다 | 1천700만원 이상 ~ 3천600만원 미만 | 300만원 - (총급여액 등 - 1천700만원) x 1천900분의 300 |
산정한 금액이 1만5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없는 것으로 결정
가구 유형별 "가목"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1만5천원 이상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10만원으로 결정
가구 유형별 "다목"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1만5천원 이상 3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3만원으로 결정
근로장려금 지급절차
근로장려금은 장려금 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을 심사하여 신청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 결정하여 9월말(5월 신청분)까지 지급됩니다.
장려금 심사를 위해 신청자 및 가구원의 금융거래 내용 확인이 필요한 경우 금융회사에 금융거래 내용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정기지급은 9월말까지 (금번에는 8월말 지급 예정)이고 기한 후 지급은 신청하신 달 부터 4개월 이내에 지급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신청 방법, 지급액, 지급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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