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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뉴스

종합부동산세 대상 및 세율 계산 방법

by iushow 2021. 1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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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주택 시장의 핫한 이슈 중에 하나는 바로 종합부동산세 입니다.

 

종합부동산세를 줄여서 종부세라고도 하는데요.

혹시 나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인지 종합부동산세 대상 및 세율 계산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 대상은 어떻게 될까요??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봅시다.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와 크게 관련이 있습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주택, 토지 등 각종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대상을 상대로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본인 명의로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재산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이 때 납부하게 되는 재산세는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 군, 구에서 부과합니다.

우리가 지금 알아볼 종합부동산세는 과세대상별로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관할 세무서에서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재산세 : 재산에 대하여 시, 군, 구에서 부과


종합부동산세 : 초과분에 대하여 세무서에서 부과

두 세금에 대한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그럼 좀 더 자세히 유형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공제금액

 


- 주택(주택부속토지 포함) : 6억 원*(1세대 1주택 11억 원)

- 종합합산토지(나대지, 잡종지 등) : 5억 원

- 별도합산 토지(상가, 사무실 부속토지 등) : 80억 원

* (2021년 귀속분부터 법인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배제)

 

좀 더 간단히 설명해 보겠습니다.

 

만약 재산 가치가 공제금액 이하의 경우라면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주택의 경우 1세대 1주택이라면 공제금액이 11억 원이기 때문에 주택 공시가격 11억 원 까지는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계산식으로 볼까요??


공시가격 11억 원 - 공제가격 11억 원 = 0원

 

위 계산식에 의하면 종합부동산세는 0원이 입니다.

 

종합부동산세 납부시기


2021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 인원이 94만 7천 명이라고 합니다.

 

이들이 납부해야할 세액은 총 5조 7천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부동산세 개편으로 대상 인원이 늘어났고, 세율도 올랐기 때문에 세액이 많이 불어났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 해당된다면 고지서가 11월 24 ~ 25일경 도착할 예정입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본인이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인지 여부 확인 은 아래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도 조회가 가능합니다.


국세청에서 종합부동산세 조회

 

홈택스 메인 화면 [자주찾는 메뉴] - [종합부동산세 정기고지분 과세물건 조회] 를 클릭하면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납부시기

 

이번 종합부동산세 납부시기는 2021년 12월 1일 ~ 15일 까지입니다.

종합부동산세를 한꺼번에 일시금으로 납부가 어렵다면 분할 납부도 가능합니다.

단, 납부할 종합부동산세가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해당된다고 합니다.

 


250만 원 초과 500만 원 이하 : 250만 원으로 차감한 금액 분납 가능

500만 원 초과 :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 분납 가능

 

세액의 기준은 농어촌특별세를 제외한 금액이나 분납을 하게 되면 농어촌특별세도 함께 분납하게 됩니다.

 

분납기간 동안에 이자 상당액이 가산되지 않는다는 점도 체크해 두셔야 합니다.

 

 

종합부동산세 세율

 

이번에는 종합부동산세 세율에 대해 알아봅시다.

 

주택(일반) 주택(조정 2, 3주택 이상)
과세표준 종합부동산세 세율 과세표준 종합부동산세 세율
3억 원 이하 0.6% 3억 원 이하 1.2%
6억 원 이하 0.8% 6억 원 이하 1.6%
12억 원 이하 1.2% 12억 원 이하 2.2%
50억 원 이하 1.6% 50억 원 이하 3.6%
94억 원 이하 2.2% 94억 원 이하 5.0%
92억 원 초과 3.0% 92억 원 초과 6.0%


1주택자나 비조정지역 2주택자는 일반세율로 0.6~3%이지만 3주택 이상이거나 조정지역 2주택자는 1.2~6%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종합부동산세 계산 방법

 

종합부동산세 계산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 = [(인별 전국합산 공시가격 - 공제금액) X 공정시장가액비율] X 세율 - 법정 공제세액

 

종합부동산세 계산방법의 이해를 돕기 위해 공시가격이 12억 원의 주택을 한 채 보유하고 있다는 가정하에 계산해 보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 (12억 원 - 11억 원) X 95% = 9,500만 원


(공시가격 - 공제금액) X 공정시장가액비율 =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종합부동산세 : 9,500만 원 X 0.6% = 57만 원

위 표에 따르면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인 9,500만 원은 3억 원 이하이니 세율 0.6%를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는 57만 원.

 

아래에서 계산을 계속 이어 가겠습니다.

 


재산세 중복분 : 225만 원 X 22만 8천 원 / 225만 원 = 22만 8천 원

중복분 차감 후 (최종)종부세 : 57만 원 - 22만 8천 원 = 34만 2천 원(농어촌특별세 20% 제외)

 

여기에서 재산세 중복분은 차감이 됩니다.

공시가격 12억 원 주택의 경우 재산세가 225만 원이 나오는데, 이 중 22만 8천 원이 재산세 중복분으로 종합부동산세에서 차감이 됩니다.

차감액을 제하면 최종적으로 57만 원 - 22만 8천 원 = 34만 2천 원이 종합부동산세가 되는 것입니다.

위 예시와 같이 재산세와 재산세 중복분을 계산해야 올바른 종합부동산세 계산이 가능합니다.

 


예외 상황도 있기 때문에 종합부동산세 계산기를 이용하면 편리하게 계산 할 수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계산기를 이용하려면 먼저 주택 공시가격을 아래 사이트에서 조회 후 아래에 있는 종합부동산세 계산기를 이용하면 됩니다.

 

국토부 아파트 공시가격 조회

 


종합부동산세 계산에 필요한 내용을 입력, 체크하면 정확한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계산기 이용하기

 

 

종부세 세부담 상한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를 합산한 총세액을 기준으로 세부담 상한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개인의 경우에는 세부담 상한이 아래와 같이 적용되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반 1, 2주택 : 150%

조정 2주택 : 300%

3주택 이상 : 300%

 

세부담 상한 초과세액 = (당해 재산세 + 종부세) - (직전년도 재산세 + 종부세) X 300%입니다.



이렇게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 대한 정보를 살펴보았습니다.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정보는 많은 사람들에게 유용한 정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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