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주택 시장의 핫한 이슈 중에 하나는 바로 종합부동산세 입니다.
종합부동산세를 줄여서 종부세라고도 하는데요.
혹시 나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인지 종합부동산세 대상 및 세율 계산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 대상은 어떻게 될까요??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봅시다.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와 크게 관련이 있습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주택, 토지 등 각종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대상을 상대로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본인 명의로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재산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이 때 납부하게 되는 재산세는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 군, 구에서 부과합니다.
우리가 지금 알아볼 종합부동산세는 과세대상별로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관할 세무서에서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재산세 : 재산에 대하여 시, 군, 구에서 부과 종합부동산세 : 초과분에 대하여 세무서에서 부과 |
두 세금에 대한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그럼 좀 더 자세히 유형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공제금액
- 주택(주택부속토지 포함) : 6억 원*(1세대 1주택 11억 원) - 종합합산토지(나대지, 잡종지 등) : 5억 원 - 별도합산 토지(상가, 사무실 부속토지 등) : 80억 원 * (2021년 귀속분부터 법인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배제) |
좀 더 간단히 설명해 보겠습니다.
만약 재산 가치가 공제금액 이하의 경우라면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주택의 경우 1세대 1주택이라면 공제금액이 11억 원이기 때문에 주택 공시가격 11억 원 까지는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계산식으로 볼까요??
공시가격 11억 원 - 공제가격 11억 원 = 0원 |
위 계산식에 의하면 종합부동산세는 0원이 입니다.
종합부동산세 납부시기
2021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 인원이 94만 7천 명이라고 합니다.
이들이 납부해야할 세액은 총 5조 7천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부동산세 개편으로 대상 인원이 늘어났고, 세율도 올랐기 때문에 세액이 많이 불어났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 해당된다면 고지서가 11월 24 ~ 25일경 도착할 예정입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본인이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인지 여부 확인 은 아래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도 조회가 가능합니다.
홈택스 메인 화면 [자주찾는 메뉴] - [종합부동산세 정기고지분 과세물건 조회] 를 클릭하면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납부시기
이번 종합부동산세 납부시기는 2021년 12월 1일 ~ 15일 까지입니다.
종합부동산세를 한꺼번에 일시금으로 납부가 어렵다면 분할 납부도 가능합니다.
단, 납부할 종합부동산세가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해당된다고 합니다.
250만 원 초과 500만 원 이하 : 250만 원으로 차감한 금액 분납 가능 500만 원 초과 :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 분납 가능 |
세액의 기준은 농어촌특별세를 제외한 금액이나 분납을 하게 되면 농어촌특별세도 함께 분납하게 됩니다.
분납기간 동안에 이자 상당액이 가산되지 않는다는 점도 체크해 두셔야 합니다.
종합부동산세 세율
이번에는 종합부동산세 세율에 대해 알아봅시다.
주택(일반) | 주택(조정 2, 3주택 이상) | ||
과세표준 | 종합부동산세 세율 | 과세표준 | 종합부동산세 세율 |
3억 원 이하 | 0.6% | 3억 원 이하 | 1.2% |
6억 원 이하 | 0.8% | 6억 원 이하 | 1.6% |
12억 원 이하 | 1.2% | 12억 원 이하 | 2.2% |
50억 원 이하 | 1.6% | 50억 원 이하 | 3.6% |
94억 원 이하 | 2.2% | 94억 원 이하 | 5.0% |
92억 원 초과 | 3.0% | 92억 원 초과 | 6.0% |
1주택자나 비조정지역 2주택자는 일반세율로 0.6~3%이지만 3주택 이상이거나 조정지역 2주택자는 1.2~6%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종합부동산세 계산 방법
종합부동산세 계산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 = [(인별 전국합산 공시가격 - 공제금액) X 공정시장가액비율] X 세율 - 법정 공제세액 |
종합부동산세 계산방법의 이해를 돕기 위해 공시가격이 12억 원의 주택을 한 채 보유하고 있다는 가정하에 계산해 보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 (12억 원 - 11억 원) X 95% = 9,500만 원 (공시가격 - 공제금액) X 공정시장가액비율 =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종합부동산세 : 9,500만 원 X 0.6% = 57만 원 |
위 표에 따르면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인 9,500만 원은 3억 원 이하이니 세율 0.6%를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는 57만 원.
아래에서 계산을 계속 이어 가겠습니다.
재산세 중복분 : 225만 원 X 22만 8천 원 / 225만 원 = 22만 8천 원 중복분 차감 후 (최종)종부세 : 57만 원 - 22만 8천 원 = 34만 2천 원(농어촌특별세 20% 제외) |
여기에서 재산세 중복분은 차감이 됩니다.
공시가격 12억 원 주택의 경우 재산세가 225만 원이 나오는데, 이 중 22만 8천 원이 재산세 중복분으로 종합부동산세에서 차감이 됩니다.
차감액을 제하면 최종적으로 57만 원 - 22만 8천 원 = 34만 2천 원이 종합부동산세가 되는 것입니다.
위 예시와 같이 재산세와 재산세 중복분을 계산해야 올바른 종합부동산세 계산이 가능합니다.
예외 상황도 있기 때문에 종합부동산세 계산기를 이용하면 편리하게 계산 할 수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계산기를 이용하려면 먼저 주택 공시가격을 아래 사이트에서 조회 후 아래에 있는 종합부동산세 계산기를 이용하면 됩니다.
종합부동산세 계산에 필요한 내용을 입력, 체크하면 정확한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계산기 이용하기
종부세 세부담 상한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를 합산한 총세액을 기준으로 세부담 상한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개인의 경우에는 세부담 상한이 아래와 같이 적용되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반 1, 2주택 : 150% 조정 2주택 : 300% 3주택 이상 : 300% |
세부담 상한 초과세액 = (당해 재산세 + 종부세) - (직전년도 재산세 + 종부세) X 300%입니다.
이렇게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 대한 정보를 살펴보았습니다.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정보는 많은 사람들에게 유용한 정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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