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8일 정부에서는 위드코로나로 전환하기 위한 일환으로 코로나 확진자의 치료를 재택치료로 단계적으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재택치료가 가능한 대상은 70세 미만의 무증상자와 경증 코로나 확진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기존에는 돌봄이 필요한 미성년자나 보호자 등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면 건강상태에 따라 병원이나 생활센터에 격리돼 치료를 받아 왔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70세 미만의 무증상자나 경증 코로나 확진자의 경우 재택치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자택에서 재택치료를 할 경우 그 동거인도 예방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자가격리에 들어갑니다. 백신 미접종자이거나 접종을 마치지 못한 동거인은 재택치료 종료 후에도 14일간 추가로 자가격리를 해야 합니다.
코로나 재택치료 관련하여 더 자세히 알아봅시다.
1. 코로나 재택치료 대상
코로나 확진자중 70세 미만 무증상자나 경증확진자의 경우 재택치료를 신청할수 있습니다.
신청 후에는 시도 병상배정팀에서 증상과 접종 여부 등을 조사하고 대상 여부를 확정합니다.
70세 이상의 경우 재택치료 제외 대상이지만 예방접종 완료자나 돌봄이 가능한 보호자 공동 격리중이거나 비대면 건강관리 앱 사용 등 의사소통이 가능한 경우엔 재택치료가 가능합니다.
2. 코로나 재택치료 제외 대상
▶ 호흡곤란, 당뇨, 의식장애, 투석 환자, 정신질환, 고도비만, 임신부 등은 입원 치료를 해야 합니다.
▶ 타인과 접촉 우려가 있거나 건강관리 앱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의사소통이 힘든 경우엔 재택치료가 불가능합니다.
▶ 다수가 함께 거주하는 고시원 , 셰어하우스는 재택치료가 불가능하며 거주지가 분명하지 않은 노숙인도 불가능합니다.
3. 코로나 재택치료 신청방법
코로나19 확진자 재택치료 신청은 지역 보건소에서 신청 가능 합니다.
70세 미만, 무증상, 경증 확진자로 신청하면 시,도 병상배정팀 대상자 확정를 확정하게 됩니다.
재택치료자 생필품과 건강관리 키트 수령를 받게 됩니다.
건강관리앱을 통해 몸상태를 체크 합니다.
자가격리 기간에는 건강관리 앱을 필수로 사용할 수 있어하고 만약 미사용시에는 재택치료가 불가능 합니다.
4. 코로나 재택치료 기간
코로나 재택치료로 무증상 확진자의 경우에는 확진을 받은 날로부터 10일간, 경증 확진자는 증상이 나타난 날로부터 10일 이후에 격리 해제가 됩니다.
5. 코로나 재택치료 방법
코로나 재택치료는 하루에 2번 체온과 산소포화도 등을 스스로 체크한 후 보고해야 합니다.
건강상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전문의와 전화나 화상으로 비대면 진료를 실행하게 됩니다.
매일 본인의 몸상태를 체크하여 모바일 앱에 건강정보를 입력하고 1일 1회 이상 의료진과 유선으로 통화를 하게 됩니다.
코로나 채택치료가 신청되면 체온계나 산소포화도 측정 기기는 제공이 됩니다.
6. 코로나 재택치료시 유의사항
▶ 재택치료 중에 발생한 모든 생활 쓰레기는 격리 해제 3일 후에 가능합니다.
폐기물은 이중 밀봉한 뒤 소독해 재택치료 종료 3일 후에 배출하면 됩니다.
▶코로나 확진자의 가족과 같은 공간에서 재택치료를 하는 경우 동거가족은 재택치료 완료시점까지 외부활동이 금지됩니다.
동거인은 확진 여부에 관계없이 외출이 불가능하고 진료 등으로 외출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관할 보건소에 먼저 연락해야 합니다.
▶ 재택치료 중 주거지를 무단이탈할 경우에는 고발 조치가 될 수 있습니다.
지정된 전담공무원이 건강관리 앱에 탑재된 GPS 기능을 통해 이탈 여부를 확인합니다.
위반 시 고발 조치되면 안심 밴드를 착용해야 하고 거부시 시설에 격리 조치됩니다.
▶ 재택치료 중 배달음식이나 택배 물품 수령은 가능하나 배달원과는 직접 접촉하면 안 됩니다.
7. 코로나 재택치료 대상자 생활지원비
코로나 재택치료시 입원 치려자와 동일하게 유급 휴가비 및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에 따라 유급휴가나 생활지원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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