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방법 지원금 대상 확인
이번 10월 1일부터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 자금 지급 대상이나 신청 방법 등에 관해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그래서 제가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에 관한 정보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급 대상, 신청방법, 차액 지급, 이의신청, 지원금 등에 관한 내용입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원 대상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해 보세요.
국세청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사업체로 매출 규모는 업종별로 기준 매출액이 10억 원에서 120억 원 사이여야 합니다. 단 음식점, 숙박업, 학원 등은 10억원 이하, 도소매업은 50억 원 이하가 해당됩니다.
사업 개업일은 2021년 6월 30일 전이고 2021년 7월 6일을 기준으로 사업체가 폐업 상태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방역조치 집합 금지 명령을 이행한 소기업이어야 합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은 집합 금지 명령을 이행하는 기간 동안의 매출 규모에 따라서 2~3천만 원을 지급합니다.
방역조치 영업 제한을 잘 이행하였으나 매출액이 감소한 소기업에 해당됩니다. 영업제한은 나라에서 지정한 일정 기간 동안 운영하는 시설 전체의 영업시간을 단축시키고 일부의 시설을 중단시킨 경우 입니다.
예를 들면 밤 9시부터 새벽 5시까지 영업금지를 했다거나 호텔 숙박의 경우 객실은 50% 미만으로 영업을 한 경우가 해당됩니다.
영업을 제한하는 제도를 이행하는 동안의 매출 규모에 따라서 최소 900만 원부터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업종의 매출 감소율이 10% 이상이고 매출 액이 감소한 소기업이 해당됩니다.
국세청에 신고된 부가세 매출액이 2019년에 비해 2020년에 10% 이상 감소한 13개의 분야의 업종이 이에 해당됩니다.
해당 업종의 매출 감소율과 개별 사업체의 매출의 규모에 따라서 총 16개의 구간으로 세분화하였고, 그에 따라서 최소 40만 원에서 최대 400만 원까지 지원금이 책정됩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방법
온라인, 오프라인(사전예약)을 통해 신청 접수가 이루어집니다.
기본정보, 증빙자료를 구비하고 지원 요건에 충족하는지를 확인을 하게 됩니다.
증빙 서류를 온라인으로 제출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확인 후 검증을 통해 지급 여부가 정해집니다.
단 증빙 서류가 미흡하거나 허위사실이 확인될 경우, 서류 미제출 시에는 지급이 안되니 관련 서류를 잘 챙겨야 겠습니다.
1.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온라인 신청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은 온라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와 증빙자료, 지원요건 여부 확인을 거쳐서 지원 신청을 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 기간은 9월 30일 ~ 10월 29일까지 입니다.
온라인 신청 사이트는 [희망회복자금. kr]에서 진행됩니다.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개인정보 활용 등에 동의한 후 신청을 하면 됩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의 대상에 해당되는지 조회하려면 사업자등록번호가 필요합니다.
휴대폰이나 공동 인증서를 통해 본인인증을 한 뒤 개인 정보를 입력하게 됩니다.
이후 지원대상의 요건에 충족되는지를 확인이 끝나면 최종적으로 검토 한 뒤 지원금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2.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오프라인 신청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을 오프라인으로 신청할때에네 사전에 예약을 해야 합니다.
희망회복자금.kr 사이트나 콜센터(1899-8300)를 통하여 사전예약할 수 있습니다.
예약시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들을 안내받고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 예약후 방문신청 기간 : 10월 18일 ~ 10월 29일
- 예약시간 : 10월 15일(금) 오전 9시부터 가능
- 콜센터 예약 가능시간 : 평일 9:00 ~ 18:00
예약 방문신청 후 예약한 일자에 예약 장소를 직접 방문하여 희망회복자금 신청하면 됩니다.
증빙서류를 확인 후 온라인 시스템 자료 입력하게 되는데 여기서 지원대상 요건을 검증 후 최종 확인이 됩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원금액
집합금지 이행기간 및 매출규모에 따라 2,000~300만원이 지원됩니다.
표를 통해 지원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이의신청
이의신청 기간은 2021년 10월 중 별도로 안내 예정입니다.
이의신청 대상은 확인 지급 처리 결과를 통보 받은 소기업소상공인이 해당됩니다.
이의신청 기간 내에 증빙자료를 추가 구비하여 온라인 또는 지역센터에 예약후 방문하여 이의신청하면 됩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 문의
- 전화 문의 : 희망회복자금 전용 콜센터 ☎1899-8300 (평일 09~18시)
- 온라인 문의 : 홈페이지(희망회복자금.kr)이나 온라인 채팅상담 (평일 09~20시)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 유의사항
1. 매출액은 국세청에서 확인하는 자료만 인정되며, 개별증빙은 불인정 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 과세인프라 자료(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
2. 개별 사업체의 지원유형은 각 사업체가 실제로 이행한 방역조치 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3. 개업일은 국세청 사업등록증상 개업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4. 제출된 서류(파일) 등은 보조금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타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 제공될 수 있습니다.
5.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납하지 않습니다.
6.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대상 요건에 부합하지 않은경우, 중복수급이나 부정수급, 오지급 등의 경우가 생긴다면 바로 환수 조치합니다.
오늘은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방법 지원금 대상 확인 에 관한 자료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급 대상, 신청방법, 차액 지급, 이의신청, 지원금 등에 관한 내용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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